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방법
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(공인인증서 필요) 또는 방문접수
신청기간
23. 1. 5.(목) 00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신청자격
정규직,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*,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
지원내용
융자종목 및 한도액
- 의료비, 장례비, 임금감소생계비 : 1,000만 원
- 혼례비 : 1,250만 원
- 부모 요양비 : 1,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
- 자녀학자금 : 1,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
- 자녀양육비 : 1,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
- 소액생계비 : 200만 원
단,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,000만 원
융자조건
- 이율 : 연 1.5%
- 상환 :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(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)
- 보증방법 :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[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 부담]
- 대행금융기관 : IBK 기업은행
지원절차
① 융자신청서 접수(인터넷 또는 방문)
② 적격여부 확인(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)
③ 예비선정(수시선발)
④ 구비서류 제출
⑤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(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)
⑥ 보증서 발행 및 통보
⑦ 대출실행
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(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) 이내 대출 실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