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신청방법
2023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(공인인증서 필요) 또는 방문접수 신청기간 23. 1. 5.(목) 00:00 ~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정규직, 비정규직, 특수형태근로종사자*,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일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지원내용 융자종목 및 한도액 - 의료비, 장례비, 임금감소생계비 : 1,000만 원 - 혼례비 : 1,250만 원 - 부모 요양비 : 1,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- 자녀학자금 : 1,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 원 - 자녀양육비 : 1,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 당 연 500만 원 - 소액생계비 :..